개인회생재신청 란?
변제계획변경 처리절차는 변제계획 변경신청서와 소명자료 그리고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회생위원은 변경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변제계획 변경안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만약 파주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전이라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겠지만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 납부 중에 소득이 줄어들면 무척 난감할 것입니다. 변제계획변경이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과 같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나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재신청 장점과 단점
참고로 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 질병휴직서나 회사와의 협약서, 사직을 하였을 경우 사직의 경위에 관한 자료, 과거 경력에 비추어 현재 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며, 만약 일시적인 수입감소일 경우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의무를 기타사항에 기재해야만 합니다. 파주 개인회생 기간 중 이직이나 실직, 혹은 가족이나 신청인 본인의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변경 처리절차는 변제계획 변경신청서와 소명자료 그리고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회생위원은 변경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변제계획 변경안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개인회생재신청 개선방향
예를들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는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미혼의 채무자가 생계비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90만 원을 변제금으로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양육을 위해 생계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 생계비 증가를 사유로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안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인가결정 후의 변제계획 수정이 거의 힘들다 보니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법적으로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의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